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2021년 3월 18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