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이유: 감염병 위기 경보의 경계,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 가정학습 추가 필요
2. 개정 내용:
가. 제2조(지침) 1항 추가: 감염병 위기 경보의 경계,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당해연도 수업일 수의 30% 이내의 범위에 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 할 수 있음
나. 제7조(시행) : 202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함
붙임: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