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제18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 결과 3명의
입후보자가 등록하여 입후보자수와 위원정수가 같아 무투표 실시를 안내합니다.